예규·판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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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재산세과-199생산일자 2011.04.20.
AI 요약
요지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유기정기금의 평가와 관련임
- ○○생명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수령형태가 확정형일 경우 수령기간을 5년 ~ 5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 만약 피보험자가 연금을 1년 수령 후 사망하면 앞으로 49년 동안 상속인들이 더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정기금 평가는 법에 근거하여 20년까지로 한정하여 계산되는지 아니면 49년이 정기금 평가기간에 다 포함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2010.12.30 부칙>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