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홍○○)로부터 2003.5.30. 충남 천안 서북 차암동 소재 답 3,190㎡를 아들 홍□□이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 아버지는 2005.12.21. 사망
- 2009.12.31. 상기 농지가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천안시청에 수용되어 아들 홍□□은 양도세 신고
- 2011.2.25. 어머니가 상기 농지의 보상금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
- 법원으로부터 아들 홍□□이 지급받은 보상금 중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O 질의내용
- 유류분은 증여가 아니므로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어머니가 유류분청구로 아들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은 증여가 아니므로 소급하여 이를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이하 생략)
기본통칙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7.25>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무서장등은 법정 상속인이 해당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및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2463, 2006.07.26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