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과-186생산일자 2011.04.1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성결교회(비영리법인)이 2008.02.12. 안○○라는 교인으로부터 교회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증여받았음

- ○○성결교회는 강원도 양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증여받은 토지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이 경우 공익법인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O 질의내용

① 이 경우 2011.2.28.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시 미사용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시기가 2011.2.28. 이므로 신고기한이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63, 2008.0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24, 2005.08.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