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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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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74생산일자 2011.04.05.
AI 요약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산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의거하여 父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음

- 과세가액 25억원에 대하여 5억원을 공제후 20억원에 대하여 10% 세율로 증여세 납부함

O 질의내용

- 甲이 추가로 父로부터 30억원을 일반 증여로 받을시 세액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117, 2009.06.05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