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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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순자산 증가시 법인세 과세여부법인세과-289생산일자 2011.04.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키는 것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키는 것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농지 등의 출자로 조합법인 자본금이 증가될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