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이 근속연수가 3년되는 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을 할 경우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액 산정방법 [퇴직급여 = (당해급여÷10)×5×근속연수]
(단위 : 억원)
근속연수 | 합 계 | |||
1년 | 2년 | 3년 | ||
임원급여 | 1 | 1.5 | 2 | |
퇴직금추계액 | 3 | 3 | ||
퇴직금추계액 (중간정산으로 보는 경우) | 0.5 | 0.75 | 1 | 2.25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출액 | 1.5 | 0.5 | 1 | 3 |
(갑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비슷하므로 매년 퇴직금추계액의 합계액(2.25억원)을 초과하는 0.75억원은 손금불산입
(을설) 갑설과 유사하되, 한도초과 여부는 매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합계액을 손금불산입(1년차 1억원한도초과. 2~3년차 한도초과 없음)
(병설) 퇴직금여 손금산입한도는 현실적인 퇴직시점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손금산입한도액 3억원이므로 한도초과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영 제44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2005. 1. 27. 제정)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005. 1. 27. 제정)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2005. 1. 27. 제정)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2005. 1. 27. 제정)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2005. 1. 27. 제정)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2005. 1. 27. 제정)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6.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2005. 1. 27. 제정)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5. 1. 27.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019(2010.10.29)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법규과-1593, 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