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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법인세과-218생산일자 2011.03.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일부를 약정에 따라 회수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처리문제

- 甲법인은 대표이사 A의 지분이 98%이며, A는 乙법인 주주인 B의 자녀임(B는 乙법인 지분 34% 소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27(2009.11.05)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대손처리가 채권포기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472(1999.02.04)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