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토해양부와 만간제안사업 계약(항만시설운영 관리계약)을 맺어 항만시설을 운영중에 있음
- 관리운영 계약상 실제 운영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운영수입보장금액(MRG)형태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기준수입금액 - 실제운영수입금액 = 운영수입보장금액(MRG)]
- 당해연도 운영수입보장금액을 산정하여 차기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승인연도에 그 금액을 지급받음(승인받지 못한 금액은 지급받지 못함)
- 질의법인은 운영수입보장금액을 결산상 당해연도(차액 발생연도)의 매출로 인식함
○ 운영수입보장금액(MRG) 익금 귀속시기가 매출부족액이 발생한 연도(당해연도)인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연도(차기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001. 11. 1. 개정)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3687(2008.11.2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40(2006.09.28)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871(2006.05.17)
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