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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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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상계 가능 여부
법인세과-57생산일자 2011.01.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상계하고 가지급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 임직원의 대여금과 퇴직급여를 상계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상계처리하고자 함

[대여금 및 퇴직급여 추계액 내역]

                                                                      (단위 : 원)

구분

임/직원

대여금

퇴직급여추계액

등기임원

1,000

500

미등기임원

500

2,000

직원

300

2,000

합계

1,800

4,500

[재무제표상 금액]

                                                   (단위 : 원)

구분

상계 전

상계 후

퇴직급여충당금

4,500

2,700

질의요지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추계액을 4,500(상계전)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여금 상계 후 2,700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추계액을 대여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상계전까지 적수를 인식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상계를 인식하지 않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96(2000.10.12)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해당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사외유출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가수금의 발행시에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839(1998.04.06)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규정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0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2-15-21…18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상계하는 것임.

다만,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발생시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와 귀 질의와 같이 타인에 대한 가수금은 상계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57(1998.01.10)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여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0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약정에 의한 가지급금의 발생이 사실상 가수금의 변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