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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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법인세과-10생산일자 2011.01.04.
AI 요약
요지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법인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법인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법규과-1959, ’10.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09.2.4)에 따라 ××조합중앙회는 원천징수 제외대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조합은 계속 원천징수 제외)
- ××조합 중앙회는 아래와 같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1) 조합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
- ××조합 소속 임직원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기금, ××조합 출자금으로 기금조성
2) 조합상호지원기금
- 회원의 사업 및 경영지원, 중앙회 및 ××조합 출자금으로 기금조성
○ 상기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중앙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중앙회가 상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전액 익금산입하고, ××조합 귀속 이자소득 배분액을 손금산입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중앙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