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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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법인세과-1173생산일자 2010.12.27.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02, 2010.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제2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량에 비례하여 배관투자재원을 징수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는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으로 배관설치에만 사용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