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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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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임대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0-371생산일자 2010.12.31.
AI 요약
요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자인 (주)●●●(이하 ‘임대인’ 또는 ‘양도인’이라 한다)이 하나의 지번(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구분된 둘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임대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매각함(신청인은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 경우 신청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