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2010-299생산일자 2010.11.1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하역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0년 3월 20일 ‘○○○ 선정’ 계획에 따라 ▲▲▲, ◇◇◇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신청인은 주간사로 선정되어 신청서 접수 시까지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제반업무를 주관하게 됨

○ 사업시행자의 자격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예정법인)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인은 다른 회사와 2010.4.30. ‘●●●’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된 후 SPC(Special Purpose Company, 민자사업시행법인, 이하 '쟁점SPC'라 한다) 설립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쟁점SPC의 주간사인 신청인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조건 협상 등 총괄업무를 수행함

○ 협상대상자 선정일까지는 쟁점SPC설립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외부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투자업무를 수행

○ 외부용역에 대한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지급하였고,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설립된 쟁점SPC에 법인설립(2010년 9월) 전 지출한 외부용역비 등을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대금을 청구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천항만공사 신규항만 개발 관련 SOC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쟁점SPC 설립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업을 진행할 예정임

이 때 신청인이 쟁점SPC를 설립하기 전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등을 지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받음

이 경우 신청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과 관련하여 쟁점SP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