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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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법인세과-159생산일자 2011.02.25.
AI 요약
요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회신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 동 클린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