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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디자이너인 임원 인건비가 고유디자인개발비용에 포함 여부
법인세과-158생산일자 2011.02.25.
AI 요약
요지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대표이사 및 전무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디자인 개발에만 전담하는 수석디자이너 인건비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 여부

사실관계

의상과 미술을 전공한 자매가 디자이너로서 1988년 맞춤의류 부띠끄를 운영하다가 디자이너로서 이름이 점차 알려져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1996년 법인으로 전환

 - 패션산업은 다른 공산품 제조와 달리 수석디자이너의 디자인 성향 및 예술적 방향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을 좌지우지함

 - 따라서 대부분의 동종 패션업체에서는 수석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함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이들이 하는 일은 고유디자인 개발임

 - 당 법인도 회사운영을 다자인관련 및 경영관리부문으로 분리하여 자매 중 언니가 브랜드 홍보위해 대표이사, 동생은 전무 및 디자인실 실장 직함을 가지고 두 자매가 디자인실을 이끌고 있음

 - 당 법인은 수석디자이너이자 대표이사인 언니의 실제 이름을 제품브랜드로 하여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1년에 2~3회 파리 등에서 패션쇼 개최 및 해외컬렉션에 참가하고 있음

 - 회사 경영은 회장이라는 직함의 전문경영인을 두어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7. 7. 개정)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④ 영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2005. 7. 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중간 생략)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 - 729, 2009.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