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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과세이연받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또는, 동 출연금을 수령하면 무조건 연구‧인력개발비로 비용처리 할 수 없는 지 여부에
○사실관계
당사는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출연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선택 가능함
- 2010.2.18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8항의 개정으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선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함
-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경우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10.2.18 개정)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중간 생략 )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개정 2010.12.30 부칙>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개정 2010.12.30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