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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법인세과-66생산일자 2011.01.25.
AI 요약
요지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과세이연받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또는, 동 출연금을 수령하면 무조건 연구‧인력개발비로 비용처리 할 수 없는 지 여부에

사실관계

당사는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출연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선택 가능함

 - 2010.2.18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8항의 개정으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선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함

 -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경우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10.2.18 개정)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중간 생략 )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개정 2010.12.30 부칙>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개정 2010.12.30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