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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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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일괄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법규부가 2011-0066생산일자 2011.04.20.
AI 요약
요지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도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에 호텔, 골프장, 스키장을 운영하는 3개의 지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 있으나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본점 외 3개의 지점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한 지점의 영업사원은 다른 지점의 용역을 포함하여 일괄하여(패키지)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지점단위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고객의 불만이 있음

○ 그래서 각 지점이 서비스 공동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생 수익은 내부적으로 배분하며, 세금계산서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패키지상품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발급하고자 함

2. 신청내용

본점 외 호텔(식당포함), 골프장, 스키장을 각각 운영하는 3개의 지점이 패키지상품 판매를 위하여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명의로 패키지상품 공급가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