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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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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137생산일자 2011.04.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개요

 집합투자업자인 ●●●(이하 “매수인” 또는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빌딩(이하 “본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본 사전답변신청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주요 내용

 - 본건 매매목적물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 임대차 현황

  ⋅ 매도인의 임차인은 매도인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기타

 -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적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산관리업무, 회계처리 등을 위한 일반사무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임

 -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제한사유를 말소함

 -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적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산관리업무, 회계처리 등을 위한 일반사무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임

 -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제한사유를 말소함

○ 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한 유동자산․유동부채 현황

자 산

부 채

현금및현금등가물

271,746,310,217원

미지급비용

0원

단기금융상품

4,737,536원

미지급금

31,101,027원

미수금

18,278,955,740원

예수부가세

19,048,544,573원

예수법인세

365,411,070원

미지급배당금

10,107,311,238원

합 계

290,030,003,493원

합 계

29,552,367,908원

2. 신청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인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유동화전문회사인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