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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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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가능한 보조기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1-0108생산일자 2011.03.28.
AI 요약
요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 △△소닉(이하 “쟁점제품”이라 함)을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관련기업에 공급할 예정임.

○ 쟁점제품은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보조기기로 내부 밧데리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Micom으로 control이 되는 거리감지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아래의 상황을 시각장애인에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능을 상시킨 제품으로

 - 전방의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지한 후 진동으로 정보를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대한 불안전요소를 감소시켜 조금 더 넓어진 생활반경을 가지게 하고

 - 사물의 색상(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갈색, 흰색, 희색, 검정)을 음성으로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색상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며

 - 주변의 밝기 정도(밝음, 중간밝음, 어두움)를 음성으로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밝기에 대한 필요를 충족 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보조기기임

2. 신청내용

쟁점제품 판매 시 영세율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