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대부동산을 과・면세 겸업자인 임차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임대부동산을 과・면세 겸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0092생산일자 2011.03.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주)△△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자재판매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면세매출도 일부 있는 과․면세 겸업자임

청인은 ○○시 ○구 ○○동 3가 34-12 소재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박○○(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시설장치 등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하였음

□ 양도인은 개인사업자로 종업원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신청인만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건물 및 시설장치(운반리프트 등)의지․보수 관리를 신청인이 하였음

2. 신청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부동산을 임차자(과․면세 겸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