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공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 등의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신청인은 선주의 신청에 따라 선박검사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체류 중인 상선 또는 원양어선 등에 대하여 해외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선주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을 검사를 하거나,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원양어선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첨부서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