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 보호작업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여 ’10.7.1.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고증(충북◊◊-장애인-19980401-024호)을 받음
- 쟁점시설은 종사자 6명(원장 1명, 직업훈련교사 3명, 직업상담사 1명, 조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장애인(중증장애인)은 21명임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시설관리비 및 장애인훈련비)는 연간 약 1.5억원으로 전액 보조금(◊◊시청 70%, ◉◉도청 30%)으로 충당됨
○ 쟁점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재활프로그램 등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 재활프로그램은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 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등으로 구성됨
○ 쟁점시설은 부모상담, 장애인상담, 훈련프로그램, 장애인 임금 등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시청에 보고하고 그 내용은 ◉◉도청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까지 보고됨
○ 쟁점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음이온 발생기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조립 후 판매함,
- 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원재료 매입,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짐
* 중증장애인에게 조립작업이 쉽지 않아 실제는 시설종사자의 조력과 보호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생산 제품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구매자가 제한적(장애인 보호자, 관공서 등)으로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도 어려운 실정임.
* 제품매출에 따른 수익은 근로장애인의 임금이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직업재활훈련시설은 유상적 임금(최저임금의 30%이상)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제42조)〕
○ 쟁점시설의 근로장애인의 장애등급 현황(3급 이상 100%)
등급 | 계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 | 비 고 |
1급 | 8 | 7 | 1 | 불가능 | 문 맹 |
2급 | 12 | 11 | 1 | 불가능 | 문 맹 |
3급 | 1 | 1 | - | 가능 | 문 맹 |
합계 | 21 | 19 | 2 | - | - |
* 장애등급은 6등급으로 분류되며 1급~3급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함
-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은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근로자의 8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및 제42조)〕
○ 쟁점 시설의 매출 현황
일 시 | 품 목 | 금 액 | 매출처 | 비 고 |
2010.7.1 ~ 2010.11.30 | 음이온 발생기 48대 | 3,179천원 | 개인판매 | 신용카드 |
비타민 샤워기 27대 | 1,347천원 | 개인판매 | 신용카드 | |
2010.11.25 | 문서화일 | 528천원 | 희망키움사업단 | 세금계산서 |
2010.11.29 | 문서화일 | 2,454천원 | 충북장애인 판매시설 | 세금계산서 |
합 계 | 7,509천원 |
* 쟁점시설은 2010.7.1 개소하여 그 이전 매출은 없으며 매출내역은 분기별로 ○○시청에 보고함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6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운영상황ㆍ장부, 서류를 조사ㆍ검사 질문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제51조제1항(지도감독 업무보고 관련서류제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제출 또는 질문, 검사의 거부 또는 방해시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시설의 폐쇄할 수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비영리단체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로 동 시설이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생산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