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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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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0334생산일자 2010.12.10.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유기농 비료 제조업자로 조특법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비료를 ◉◉면사무소에 공급함

◉◉면사무소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함

  * 신청인은 비료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면사무소에 납품함

◉◉면사무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상수원보호지역 지원금(친환경 유기농 비료를 구입 예산 6억원 포함)을 받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