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터넷쇼핑몰 “쿠폰○○”를 운영하며 제휴업체의 서비스 할인쿠폰이나 제품 할인쿠폰을 약정된 가격(50% 정도 할인)에 일정 건수 이상 판매할 경우
- 신청인은 제휴업체로부터 할인쿠폰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약 13%)의 대행 수수료를 받음
○ 소비자는 할인 쿠폰을 구입하나 서비스 등을 염가에 이용하는 반면 유효기간 이후 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 쿠폰 판매기간 이후 환불도 받을 수 없음
○ 신청인과 제휴업체는 미사용된 쿠폰 금액(판매대행 수수료 제외)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 양사간 약정에 따라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양사에게 귀속시킴
○ 제휴점 ◉◉헤어 미금점과 쿠폰트리 제휴 약정 사례
- 신청인과 ◉◉헤어 미금점과 약정의 주요 내용
․소비자 단위당 판매가 150,000원 ⇒ 쿠폰 할인판매가 59,000원
․쿠폰○○대행수수료 : 쿠폰할인판매가격의 13%
․최소판매수량 : 50장 (실제 판매수량 34명)
․환불액 정산방법 : 판매 종료 후 환불절대불가(공지된 서비스 유효기간 만료 후 쿠폰사용불가)
․쿠폰미사용시 : 미사용된 쿠폰총액의 50%공제하고 잔액 지급(유효기간 후 환불 요구시 제휴사업자는 쿠폰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공지)
2. 신청내용
○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