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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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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0-0307생산일자 2010.11.29.
AI 요약
요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인터넷쇼핑몰 “쿠폰○○”를 운영하며 제휴업체의 서비스 할인쿠폰이나 제품 할인쿠폰을 약정된 가격(50% 정도 할인)에 일정 건수 이상 판매할 경우

  - 신청인은 제휴업체로부터 할인쿠폰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약 13%)의 대행 수수료를 받음

소비자는 할인 쿠폰을 구입하나 서비스 등을 염가에 이용하는 반면 유효기간 이후 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 쿠폰 판매기간 이후 환불도 받을 수 없음

신청인과 제휴업체는 미사용된 쿠폰 금액(판매대행 수수료 제외)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 양사간 약정에 따라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양사에게 귀속시킴

○ 제휴점 ◉◉헤어 미금점과 쿠폰트리 제휴 약정 사례

 - 신청인과 ◉◉헤어 미금점과 약정의 주요 내용

  ․소비자 단위당 판매가 150,000원 ⇒ 쿠폰 할인판매가 59,000원

  ․쿠폰○○대행수수료 : 쿠폰할인판매가격의 13%

  ․최소판매수량 : 50장 (실제 판매수량 34명)

  ․환불액 정산방법 : 판매 종료 후 환불절대불가(공지된 서비스 유효기간 만료 후 쿠폰사용불가)

  ․쿠폰미사용시 : 미사용된 쿠폰총액의 50%공제하고 잔액 지급(유효기간 후 환불 요구시 제휴사업자는 쿠폰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공지)

2. 신청내용

○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