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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정지내 지장물을 철거후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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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골프장 예정지내 지장물을 철거후 골프장 연접지에 이를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0-0322생산일자 2010.11.16.
AI 요약
요지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내의 지장물을 철거 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가소유인 ○○공항 계류장 및 공항 외곽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음

    * 무상사용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사실상 영구 무상사용 조건임

 ○ 신청인은 공항 외곽 토지에 「항공법」제94조에 따라 공항개발 사업으로 27홀 규모의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사업비 약1,300억원)을 추진 중임

○ 골프장을 준공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은 해당 골프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골프장 사업시행자(운영자)로부터 골프장 토지 임대료를 징수함

   * 신청인은 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수익기간 경과 후 토지 임대료 외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의 임대료도 징수 예정

또한 신청인는 ◊◊훈련장의 이전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 안에 있는 ◊◊훈련장 시설물과 훈련장의 일부 시설이전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훈련시설, 기반시설, 구축물 및 토지 정착물을 철거후

 - 골프장 연접지역에 ○○훈련장을 건설하여 국가(▣▣부)에 기부하고(이하 “쟁점거래”) 이후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이전비용을 부담

   

   * ◊◊훈련장은 2011년 말에 ▣▣처에 기부할 예정이고, 골프장은 2013년 말에 ◊◊부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 ◊◊훈련장 이전 비용은 골프장조성사업의 일부로서 골프장 조성사업의 대가에 포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훈련장을 철거 후 새로운 지장물을 건설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공급(기부)하는 경우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