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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영 받은 국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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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영 받은 국가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0-0273생산일자 2010.10.27.
AI 요약
요지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는 협의회와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기업군 기업조사 및 조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위탁사업계약(이하 “쟁점거래”)을 체결함

신청인은 ◉◉◉협의회로부터 위탁사업에 대한 대가로 시스템구축비 70,000천원, 기업조사비 315,000천원을 받음

○ 기업조사비 315,000천원은 ◉◉◉협의회가 국가(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협의회에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 및 조사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