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HQ 사업부(경영관리 및 재무투자), 패션 사업부(수입의류 판매), 면세 사업부(면세점 의류 공급) 및 화장품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 화장품 사업부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포함한 자산․부채 일체를 (주)◉◉◉◉에 매각하기로 계약함〔2010년 9월 1일(양수도 기준일)〕
* 화장품 사업부는 건물 3층에, 나머지 사업부는 해당 건물 7층에 위치
○ 신청인은 자체회계시스템을 통해 사업부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며 매월 사업부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함
○ 대차대조표는 매월 작성하지 않으나 전산 상 별도의 부서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부별 구분이 가능
○ 양도 대상 자산 및 부채 이전
- 화장품사업부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산, 부채
- 화장품사업부와 관련된 국내 독점계약 일체
- 이전 되지 않는 자산․부채는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예수금 선급금, HQ 사업부 관리 현금 및 매도가능증권(은행후순위채권)임
* 양도 대상 자산․부채는 2010.8.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사 후 확정 조건
○ 사업관련 계약의 이전 현황
- 임대차 계약
물건지 | 기간 | 용도 | 보증금 |
○○ ○○ 82-18 | ’10.2.1~’12.1.31 | 사무실 | 300백만원 |
- 상품공급사와의 국내 독점 판매 관련 계약
회사명 | 주요브랜드 | 계약기간 | 비 고 |
Coty | ◊◊◊ | 2006.01.012009.12.31 | 자동연장 |
YSL | ▽▽▽t | 2008.01.01~2010.12.31 | 향수만 계약 |
ELCA | §§§ | 2008.04.22~2009.06.30 | 자동연장 |
- 주요 판매계약 현황
물건지 | 사업장 | 용도 |
백화점 | ◉◉백화점 6개점등 10개점 | 특정매입 |
아울렛 | ◉◉ ◉◉ 아울렛 | 수수료제(임대방식) |
대리점 | (주)◊◊ 외 29곳 |
․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및 ◉◉닷컴과의 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고 채권의 양도도 통지함
․ ◉◉백화점 등은 회계 및 관리 목적상 신청인 명의의 재고 반품 후 양수인 명의로 입고 처리함
○ 양도계약일 현재 사업부문별 제무제표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 화장품 | 기타 | 계정과목 | 화장품 | 기타 |
당좌자산 (매출채권) | 4,021 (3,685) | 11,965 (2,510) | 외상매입금 | 997 | 1,420 |
재고자산 | 4,874 | 6,570 | 미지급금 | 419 | 294 |
투자자산 | 20,359 | 선수금 | 59 | 920 | |
유형자산 | 252 | 1,168 | 예수금 | 80 | |
무형자산 | 7 | 85 | 부가세예수금 | 823 | |
보증금 | 300 | 489 | 미지급비용 | 1 | |
이연법인세차 | 261 | 미지급배당금 | 680 | ||
반품추정부채 | 111 | ||||
마일리지충당금 | 144 | ||||
퇴직급여충당금 | 256 | 7,797 | |||
퇴직보험예치금 | (128) | (343) | |||
자본 | 36,819 |
○ 종업원 승계 상항
- 화장품 사업부에 종사하는 사용인 63명(임원 1명 포함) 전부와 관리팀 직원 2명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계속 고용
○ 도메인 이전
2. 신청내용
○ 동일 사업장내의 영업 및 관리가 독립적으로 구분된 일부 사업부 관련 자산, 부채 이전 및 종업원의 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