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06.7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공장을 지방이전한 후 기존 공장부지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26⑤27에 따른 신문공고를 통한 공개매각으로 전환 예정
- 공장부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26⑤17에 따라 업무무관부동산 제외처리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26⑤17 및 같은 항 제27호를 중복 적용하여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괄호 생략)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9…2【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
① 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에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 이상 공고”라 함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 후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383, 2001.07.2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3회의 유찰요건과 같은 항 제27호에 규정된 신문공고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사에 동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7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2470, 1996.09.05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