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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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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의미
징세과-193생산일자 2011.03.06.
AI 요약
요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624, 2009.02.03「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에 규정하고 있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관련하여

 - ‘300만원 미만’의 의미가 압류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납입할 총 보험료를 의미하는지

 -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관련예규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623, 2009.02.03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