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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되는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포함 여부
재산세과-212생산일자 2011.04.2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을 공제한 후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후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년에 주식증여 계획이 있는 비상장 중소제조업법인과 관련임

- 당초 2009회계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37억원, 이월결손금 15억원, 2004년 투자분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 3.8억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0.66억원에 따라 최저한세에 따른 세액(주민세 등 포함)을 계산하여 2.4억원을 납부하였음

- 귀속연도 당해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는 없음

-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별도의 예치금을 적립하지 않아 매년 1.5억원 ~ 2억원 정도의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유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12.31. 퇴직금추계액은 33억원(전액 부채계상)이며 누적손금불산입액은 26억원임

O 질의내용

- 순손익가치계산시 당기사업연도의 순손익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기 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바 과거연도의 투자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도 적용 전으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12.30 부칙>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