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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314생산일자 2011.04.28.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
회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법인세법」제79조제5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법규과-466, 2011.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이 청산소득인지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인지

[질의 2] 질의1이 청산소득인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86조 【납부】

①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12.31 부칙>

③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