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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즉시상각 대상인 시험기기, 측정기기 해당여부
법인세과-318생산일자 2011.04.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 전량에 대하여 특성을 측정하고 양품 또는 불량품 선별을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장비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법규과-389, 2011.4.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LED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제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생산된 제품의 특성을 측정하고 양품/불량품 여부를 선별하기 위해 설치한 측정기기가 즉시상각 대상자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조예-858, 2006.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89, 2006.02.21.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425, 1998.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직세1264-538, 1980.02.27

비파괴검사용 X선 발생장치의 내용연수는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가구 및 비품 (3) 시계시험기 및 측정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 - 286, 2009.01.22

질의1)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부품교체를 포함하여 발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 외주방식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