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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260생산일자 2011.04.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산정방식에 대한 관리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신용카드사로 노사합의를 통해 세후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을 산정하고 있음

- 세후 영업순이익은 공시되는 재무제표기준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산출되며 특수요인 항목은 연초에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됨

- B사는 사전에 결정된 목표손익, 특수요인 등에 따라 익년 1월 결산을 확정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예상액을 결산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실제 성과금 지급은 익년 2월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정된 금액을 익년 3월에 지급함

<성과급 산정 및 지급방식 예시>

-B사는 ’11.1월 ’10.12사업연도 결산시 재무제표에 성과상여금 예상액 ○○○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11.2월 지주회사보상위원회 결의된 실제 지급액은 ○○○원으로 예상됨

○ 질의요지

[질의1] B사가 ’11.1월에 ’10.12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질의2] ‘질의1’이 ’10.12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확정 이후 실제 성과금 지급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업무보고서】

①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4.27 부칙, 2008.2.29 부칙>

○ 금융지주회사감독시행세칙 제11조【업무보고서】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다만,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사항은 매분기 종료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9조 【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후속사건】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문단4.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이을 새로이 인식한다.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라)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법인세과-240, 2011.03.30.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154, 2010.12.15.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과세자문 법규과-1313, 2005.11.29.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 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과세 자문의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상기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본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1261, 2006.07.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10, 2008.04.1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 대법2003두14802, 2004.11.25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

○ 기업회계 질의회신06-028, 2006.07.13

(질의)

차기 회계연도부터 일정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노사간에 기합의된 방식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성과급의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비용 인식방법은.

▪지급대상: 전직원. 다만, 특정전문직무 운영부서에 근무하며 개인별 또는 집단별 성과결과에 따라 성과보상을 받고 있는 직원과 계약인력 중 선수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사유별 제외대상 기준으로 정한 자는 제외함.

▪지급방법: 목표이익의 일정비율을 달성하는 경우 실제 발생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현금으로 익년도 2월중 지급

▪기타: 회사는 연초에 연간 및 매월 목표이익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매분기 실적을 비교/측정하여 특별성과급 금액을 측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성과급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특별성과급의 지급예상액을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배분하여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