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 ’06.11월 甲법인(비특수관계자)과 ○○○백만원(VAT별도)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매출자 A법인)하고, ’07년도에 공사완료 하였으나 甲법인이 공사잔금(1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甲법인은 ’08.4월 노동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은 ’09.8.30. 폐업됨
-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된 경우를 폐업으로 보고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2010.12.30 부칙>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제도46012-10427, 2001.04.04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 법인46012-2822, 1997.11.01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동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