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A법인(연결모법인)과 B법인(연결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고자 함
- A법인은 당기말 현재 B법인에 대여금 100,000,000원과 그에 따른 미수이자수익 1,000,000원을 계상
-A법인은 당기중 B법인에 장부가액 1,000,000원의 기계장치를 1,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B법인의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은 1,000,000원임(A법인이 기계장치를 양도하지 않을 경우 당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700,000원임)
- A법인은 당기 중 B법인의 자기주식을 3,000,000원에 취득하여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3,500,000원임
-A법인은 당기 중 C법인(연결자법인 아님)으로부터 배당금 1,000,000원을 수령
[질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총액의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한정한다)을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완전자법인이 되기 전 취득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과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10.12.30 부칙>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