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A법인은 아파트 시행사, B법인은 시공사이며, C법인은 B법인의 하청업체로 통신공사 용역을 제공
- B법인은 C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A법인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함
<아파트 구매 및 자금흐름>
○상기와 같이 시공사의 요구로 공사대금으로 시행사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677, 1999.02.2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
○ 법인-3965, 2008.12.12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법인-2850, 2008.10.13.)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230, 2008.02.04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주택 취득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취득정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