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연결모법인)은 B(완전자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발생
- A법인은 당기 중 C법인(연결법인 아님)으로부터 배당금 1백만원을 수령
- B법인은 당기 중 특례기부금 한도미달로 인해 전기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2백만원을 손금산입
- A법인은 대여금 300백만원(B법인 대여금 150, C법인 대여금 150)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5백만원을 설정하였으며, 2백만원이 한도초과로 부인
- B법인은 A법인 접대비로 4백만원을 지출, 기타 거래처에 대한 선물구입비용으로 A법인에게 5백만원을 지급
○ 질의요지
[질의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법법§18의2(지주회사) 또는 법법§18의3(일반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시 전기 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당기 손금산입된 금액의 세무조정
[질의3] 기업회계상 상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C법인 채권에 대해 설정한 금액인 경우
- 연결사업연도 소득계산상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상기의 대손충당금은 채권 전체에 대해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또는, C법인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금액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4] 기업회계상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B법인에 대하여 3백만원, C법인에 2백만원을 설정한 경우
- 연결사업연도 소득계산상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상기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설정액 비율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지
[질의5]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시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이 A법인 접대시 지급한 금액인지 또는 A법인에게 지급한 전체금액(다른 법인에게 접대비 지출 목적으로 A법인에게 물품구매액 포함)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과세자문 법규과-0464, 2009.11.20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채권잔액의 100분의1(또는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내국법인이 특정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은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가액(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채권은 제외)에 기말 현재 세무조정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가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