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196생산일자 2011.03.17.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 하였으나 법인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그 이전한 법인 소재지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사실관계

<법인 설립등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부지 취득> <법인 소재지 이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① 2010. 6. 23 ② 2010. 11. 15 ③ 2010. 12. 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 설립등기(도매/무역)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부지 취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법인 소재지 이전‧업종 변경(제조/영상기기)

 *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법인)은 창업 준비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③’(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영업행위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5.07.0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10(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142(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9(2005.06.03)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