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하역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인천항만공사가 신규항만 개발관련 사업자를 모집하는 SOC사업 중 『인천송도 신항 1-1단계』 협상대상자에 2010.4월 선정됨
○ 사업시행자의 자격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예정법인)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이 가능함에 따라
- 신청법인은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OC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이후 SPC(Special Purpose Company,민자사업시행법인) 설립을 통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할 예정임
- 이에 따라 SPC(자회사)의 주간사(모법인)인 당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조건 협상등, 총괄업무를 수행
○ 협상대상자 선정일까지는 SPC설립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신청법인이 외부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투자업무를 수행
○ 외부용역에 대한 비용은 당사에서 먼저 지급하였고,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설립된 SPC(자회사)에 법인설립(2010.9월) 전 지출한 외부용역비 등을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대금을 청구할 예정임
○ SPC설립전 발생 비용
년 월 | 내 역 | 금액(백만원) | 비고 |
계 | 661.5 | ||
2010.1월 | 터미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 171.0 | |
TFT팀 운영비용 | 7.0 | ||
2010.2월 | TFT팀 운영비용 | 1.3 | |
2010.3월 | 터미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 208.5 | |
TFT팀 운영비용 | 2.1 | ||
2010.4월 | 터미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 270.5 | |
TFT팀 운영비용 | 1.1 |
2. 신청내용
○ 특정사업 시행을 위한 콘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SPC를 설립함에 있어 해당 SPC 설립전에 주주법인이 지출한 용역비등의 기타비용을 SPC에 설립후 청구할 경우
- 해당 비용에 대해 SPC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최초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단서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 4. (생략)
② ~ ④ :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2004.04.01. 삭제)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법규법인 2009-0390, 2009.12.4.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09-0272, 2009.8.3.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61, 2006.5.4. ; 서면2팀-624, 2007.4.10. (센터 자체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290조 제4호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서면2팀-1870, 2005.11.21. (센터 자체회신)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