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로서,
- 발행 주식의 100%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 갑법인은 상법상 본점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갑빌딩. 이하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 쟁점부동산의 약 35.1%에 상당하는 면적을 본사 사옥으로 자체 사용하고 있으며,
- 약 64.9%에 상당하는 면적을 계열회사 및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음
○ 갑법인은 고정자산 매각을 통하여 경쟁관계인 타 증권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영업용순자본 규모를 증대시키고
- 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높임으로써 자기자본 완충력 및 위험감내능력을 제고하여 영업확대 및 수익력을 강화하며
- 여의도권의 임대사무실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시세차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 이사회는 2010.10.28. 쟁점부동산 매각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
○ 이사회 결의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매각 여부, 최저매각가액(2010. 1.15. 대일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참조하여 최저매각가액 결정) 등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고,
- 2010. 12월 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신탁형 부동산펀드’(부동산투자신탁. 이하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여 당해 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 당해 부동산펀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임
○ 쟁점부동산 매각거래 구조를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부동산 양도 계약 체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자산운용회사’)인 다올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를 설정함
- 부동산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별개의 실체 또는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회사가 부동산펀드를 대리하여 회사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쟁점부동산의 예상 양도가액은 2,900억원이나(2010.1.15.자 감평평가법인의감정평가가액), 당해 가액은 실제 매각 과정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을 참조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갑법인과 부동산펀드 간에 체결되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재매입약정 또는 우선매입권 등의 내용이 없음
② 수익증권 발행 및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양수대금 지급
- 부동산펀드는 일정한 집합투자규약에 의하여 수탁회사(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일하게 분할한 수익증권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약 1,435억원의 자금(투자신탁재산)을 모집
▪ 여기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인 AA자산운용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갑법인 및 BB은행이며,
▪ 하나은행은 수익증권 총판매금액 1,435억원의 20% 미만인 280억원의 수익증권을 인수할 예정임
- 부동산펀드는 자산운용회사인 AA자산운용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426억원의 자금을 부동산담보대출로 차입함
- 부동산펀드는 수익증권 판매금액 및 부동산담보대출로 차입한 자금으로 회사에 쟁점부동산 양수금액 2,900억원에서 임대보증금 승계액 120억원을 차감한 2,780억원을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수탁회사로 표기됨)
③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업무위탁
- 부동산펀드는 수탁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운용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집합투자재산(쟁점부동산, 여유현금 등)의 투자운용,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수익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 수탁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산정 및 대출금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배포, 투자 권유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 투자자는 판매회사는 통하여 부동산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됨
④ 쟁점부동산의 임대
- 부동산펀드는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
▪ 당해 과정에서 임차인의 물색, 임대료 및 임차보증금의 결정 등과 같은 쟁점부동산의 운용은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수행함
- 갑법인 및 계열회사는 쟁점부동산 매각 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면적을 부동산펀드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임
▪ 다만, 갑법인은 일정기간 사옥 이전 등의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5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 계열회사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조건(1년마다 임대차계약 체결)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 이 경우 임차료 등은 공정가액으로 결정됨
⑤ 부동산펀드의 해지(청산)
- 부동산펀드의 투자신탁계약기간(펀드설정기간)의 만료 또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펀드가 해지(청산)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모두 수익증권 보유자에게 분배
- 쟁점부동산은 투자자(수익증권 보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정가액으로 매각될 것이며,
▪ 갑법인에 재매입약정이나 우선매입권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갑법인이 매수의향자로 나서 재매입할 수 있으나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해야 함
○ 갑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20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2010사업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이 3,886억원이 존재하는 바,
-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기타의 소득의 합계액에서 전액 공제될 것으로 예상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산운용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에 자체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 양도법인이 매각 전에 사용하던 면적을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 부동산펀드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운용하다가 향후 해지(청산)시에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때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재매입 약정 등이 없음에 따라 양도법인인 내국법인이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의향자로 참여하여 매입할 수도 있는 경우
- 해당 내국법인이 부동산펀드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3.〜10.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생략)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4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2003.05.10 신설)
○법인-2742, 2008.10.2. ; 재법인-105, 2004.2.13. ; 서이46012 -11739, 2003.10.7.
내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매각함으로 인해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805, 1998.7.4.
법인이 사옥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67, 2000.2.9.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조심2006서1320, 2010.7.8.
양도채권(해상운임채권)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양수자는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고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