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1.2월 (주)***(이하 “급식업체” 라 함)와 ‘급식 위탁운영 계약’과 구내식당 사용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 임대차 계약대상은 사옥 지하1층 595㎡(공용면적 350.44㎡ 포함)임
○ 급식업체는 임대보증금 2천만원(계약종료시 반환됨)과 환경개선부담금만을 부담하고 그 외 전기․수도․냉난방요금과 임대료․관리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급식업체의 손해배상채무, 도시가스요금 체납액 등이 있으면 임대보증금에서 그 채무액을 신청인 임의로 공제가능
- 신청인은 급식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식탁, 의자, 각종 주방기구, 공구기구, 청소용역 등을 제공
* 신청인은 ’11.2월까지 사옥 일부를 음식업자에게 임대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구내식당 외에 다른 사옥 임대는 없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급식제공업체에게 신청인의 사옥 일부를 직원용 구내식당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건물의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중 임대면적분을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