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10.12.30. 신청인은 부산시와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위탁협약”이라 함)을 체결함
- 위탁협약에 따른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공기업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11조에 의해 부산시의 부담으로 하여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
- 신청인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수입금 전액을 부산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 공공자전거 대여는 2011.4.1. 이후 유료화되어 연 2만원, 월 3천원, 일 1천원의 회원가입비 외에 자전거 대여시 별도의 이용료(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초과 30분 당 5백원)를 받고 있음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부산광역시의 전액 출자에 의해 설립된 부산시설공단(이하 ‘신청인’ 이라 함)이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