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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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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법규부가 2010-105생산일자 2011.01.21.
AI 요약
요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공사법」에 의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임

<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

○ 사업추진 경위

 -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

  * 「근원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江 중심의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신청인 사업참여 방안 확정

  * 국토부 소관사업비 15.4조원 중 8조원 규모를 신청인이 자체사업으로 시행

총사업비 : 8조원(총 33개 공구 사업)

                                                                   (억원)

 

구분

투자비

사업내용

비고

소계

79,780

직접시행

(13개 공구)

39,276

∙댐(영주댐, 보현댐)

∙홍수조절지(담양, 화순)

준설, 보 설치, 하천환경정비 등

위탁시행

(20개 공구)

40,504

준설, 보 설치, 하천환경정비 등

국토청에 위탁

(’09.11.)

○ 투자비 회수

 - 4대강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투자비에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별도 지원

 - 시설물은 건설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댐 사용권 등 취득

   *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금융비용은 4대강사업 준공 이후에도 전액 국고 지원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댐 사용권, 주변지 개발이익, 정부지원금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해당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의 건설 중 일부(50%)를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라 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청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