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A법인과 토지매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1월 7일 계약금 2,208백만원을 지급받음
-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
▪ A법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은 즉시 해제되고 계약금은 신청인에게 귀속됨(매매계약 제2조 ③)
▪ A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 혹은 무효가 되는 경우 신청인은 계약금의 50%를 반환함(매매계약 제8조 ②)
▪ A법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 포함)․실시계획인가 기타 목적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잔금지급일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계약금의 50%를 반환함(매매계약 제8조 ③)
○ A법인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B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바
- B은행은 A법인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 방안으로 신청인이 A법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50%에 해당하는 1,104백만원을 B은행에 예치하도록 요청하였고
- 신청인은 1,104백만원을 B은행에 입금하면서 신청인, A법인, B은행 3자간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체결함
▪ 잔금을 미지급하여 계약해제사유 발생 시 신청인은 예탁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B은행에 청구할 수 있음(특약사항 제2조 ①)
▪ A법인이 매매계약의 제8조 ② 및 ③ 소정의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될 경우 신청인은 예탁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포기함(특약사항 제2조 ③)
○ A법인은 쟁점계약의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관할 시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대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 A법인이 실시계획인가조건을 미이행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음
○ A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2008.11.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 신청인은 A법인과 합의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장(2009.6.30.)하였으나
-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잔금이 미지급되자 신청인은 2009.9.23. A법인에게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고하고 같은 날 B은행에게 예금되어 있는 1,104백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지급을 요구함(A법인은 계약해제 통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
○ B은행은 A법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고 목적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계약의 제8조 ② 및 ③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이고
- 신청인, A법인 및 B은행이 체결한 특약사항 제2조 ③에 따라 신청인에게 예탁금액의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지급요구를 거절함
○ 신청인은 B은행의 지급요구 거절에 대하여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 법원에서는 쟁점계약의 제8조 ② 및 ③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고 A법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B은행이 신청인에게 예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 신청인은 반환의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는 1,104백만원을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2009.9.23.을 수입시기로 하여 기타소득 신고하였으나
- 반환의무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1,104백만원에 대하여는 200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해당 계약금으로 예입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