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용 전기자재인 수배전반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시행사인 동인천역사(주)와 시공사인 △△건설(주)에서 발주한 동인천역사 대수선공사 프로젝트의 전기공사를 수행한 〇〇전설(주)과의 계약에 따라 2011년 11월 30까지 수배전반을 납품하고 〇〇전설(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 〇〇전설(주)의 대금지불이 늦어져 법적대응을 하던 중에 당사는 2011년 3월 15일 물품대금 지불합의서에 따라 관련 하도급업체들과 〇〇전설(주)에서 수금할 대금을 시공사인 △△건설(주)에서 수금하는 것으로 직불처리 동의서를 제출함
- 한편 합의서에 따라 △△건설(주)에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본 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라는 회사의 전자어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당초 〇〇전설(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요구함
(질의내용)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