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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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과-478생산일자 2011.05.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매대행업체 운영자로서 현재까지는 현금으로만 결제 받으면서 구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왔으나, 이제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구매대행을 하고 카드결제 시에도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