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정하는 당해 교육에 대해여 방과 후 학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즉, 당사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학교장과 당사가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구성한 강의과목, 강의계획 및 커리큘럼에 맞춰 우수한 강사진 파견, 교육교재, 학력평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당사에 지급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
(질의사항) 상기 교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2010.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