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들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청령포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2009년도 4대강사업 중에 하나인 영월 강변저류지사업에 건물과 땅이 포함되어 생업터전을 철거함
- 지난주에 영월세무서에서는 건물과 영업권보상금에 대해 2011.5.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는 서류를 받았으나, 건물이 국가사업에 들어가 철거하는데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함
(질의사항) 사업용 건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