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4월부터 여관업을 경영하던 중 나이가 들어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 여관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20011년 4월 6일 체결하고 2011년 4월 7일부터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음
- 양도양수조건은 토지 및 건물 일체 양도하며, 양도자의 (갑)은행채무(약 15억원)는 잔금청산일인 2011년 5월 31일에 양수자가 (을)은행으로 채무은행을 변경하고 20억원으로 증액 대출받기로 함
- 한편 여관은 2011년 4월 7일에 휴업하였으며, 사업장 종업원 2명은 퇴직처리하고 휴업일 이후 여관의 리모델링은 양수자 부담으로 하고 잔금청산일 전 양도자 명의의 (갑)은행채무(약 15억원)에 대한 이자는 4월 7일부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함
(질의사항) 위 계약에 따라서 여관업을 2011년 5월 31일자로 양도할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