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일반과세사업자인 법인회사(업태 : 서비스, 업종 : 부동산매매, 임대업)에서 2008년 4월경 13평형 아파트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시행되어서 재건축조합측에 본 아파트를 무상 신탁등기하였고 조합원자격으로 38평형 신규아파트를 2009년 1월 분양받았음
- 기존의 13평형 아파트의 건축물은 모두 멸실되었고 토지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2년 6월경 입주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지분을 매도하였다면 매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